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5.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대전광역시 동구 D, E 지상 F 8층 건물 중 104호(전유부분 123.8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전지방법원 G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5. 3. 1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와 피고 사이에 2007. 11. 4.경 ‘C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1. 4. 등기이전한다. 계약금 2,000만 원 일시불 지급조건, 잔금은 6개월 이내 지급하며, 지급 안 할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잔금은 정히 공증해 준다(2,000만 원 계약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변경해 준다). 계약 총액은 3억 4,500만 원이고, 은행 융자는 피고가 이양받는다.’라고 기재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가 C, 채권최고액이 279,5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 ‘계약 총액은 3억 7천 이상으로 써준다. 양도세 안 나오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 위에 실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삭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C는 2007. 11. 6.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07. 11.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상환원금 명목으로 214,999,799원, 수수료 명목으로 2,751,991원 합계 217,751,79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C는 2014. 8.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120,000,000원의 청구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5.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