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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4.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2015-06-24
구분

차별시정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624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바, 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 책임, 업무량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동일부서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므로 상호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예산상 불가피한 측면을 합리적 이유라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에서 예산제약을 차별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4에 대해 초심의 금전배상액대로 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해당 금전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근로자 7명에 대한 차별시정 금전배상금은 합계 26,528,64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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