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2. 23:00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34세)의 가방을 피고인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만지다가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H의 옆구리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H과 다투던 중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8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를 수회 밀어 그곳 바닥에 있던 뜨거운 미역국이 담긴 냄비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깊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업주상대 목격내용 탐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