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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2, 13, 19 내지 2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는 등 총 2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31.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1. 14:46 경 강원 원주시 봉화로 1 AK 플라자 원주 점에 이르러 의류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2 층 ‘D’ 의류 매장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파란색 조끼 1개를 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2. 중순 오후 경부터 2016. 4. 19. 14: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후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4길 21 ‘ 남대문시장 ’에서, 그 곳 노점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국방색 조끼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19: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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