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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15: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세탁소 내에서, 예전에 피해자 F와 세탁소를 동업할 당시 구입한 다마스밴 차량을 피해자가 임의로 팔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세탁소 옷걸이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2월(감경영역)

2.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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