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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6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2. 8.경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딸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넣어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안전한 금융계좌에 넣어 보관하면서 이를 금융상품 등에 넣어 2억 원을 만들어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가상계좌에 넣어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화재 보험을 가입하여 위 돈의 일부를 그 보험의 월 보험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통해 2012. 8. 27. 7,000만 원, 같은 해 10. 8. 6,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삼성화재에 이익률이 많이 나는 상품이 있는데 내 돈하고 합쳐 넣어놓자. 내가 이자는 쳐서 줄 테니까. 우선 상품에 들 수 있도록 있는 대로 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보험 등에 투자하고, 이자도 받게 해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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