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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5가단13358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 소외 D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 (1) 망인은 광명시 E 대 132㎡ 및 그 지상 지하층 및 지상 2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건물 일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12. 6. 15. 소외 F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6. 그 중 2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3. 9. 8. 소외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8.경 및 2013. 10. 10.경 위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1) 망인은 2014. 2. 4. 소외 H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총 38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4. 3. 4. 지급하고, 잔금 260,000,000원은 2014. 4. 9. 지불하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매가에서 제하고 잔금 처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2. 5.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00,000원, 2014. 3. 5. 중도금 10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50,000,000원, 위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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