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66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 소득세의 미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이 19억여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정면으로 회피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