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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단3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5. 혈중알콜농도 0.194%의, 2013. 2. 23. 혈중알콜농도 0.161%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3.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세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측정되었는데 사람의 신체 조건과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고려할 때 수치는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원고는 용접공으로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너무나 불친절하여 돌려보내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먼저 혈중알콜농도의 정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을 헹구어 구강 내 잔존 알콜을 제거한 후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측정되었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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