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246,080원, 농어촌특별세 2,818,04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 고양시설관리공단과 고양도시공사의 합병에 따라 신설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6.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12-6 임야 17,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안내를 받고 2012. 6. 14.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2. 11. 28.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합병 전 법인인 고양도시공사는 2010. 5.경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현물출자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