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833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운영자가 진열보관한 이 사건 가방 등도 함께 인수하여 이를 그대로 진열보관했던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방 등이 압수되었고, 그 수량이 총 13점으로 많지 않은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