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D은 2009. 6. 경 E이 건축하던 거제시 F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의 건설업등록증과 법인 명의를 빌려서 위 신축 공사를 하였다.
그 후 위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D은 위 C의 위임을 받아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지급명령 (2012 차 1998호) 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통영시 용남면 동 달 안 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E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대 172㎡ 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위 C의 건설업등록증과 법인 명의를 빌려 주었고, 2013. 1. 경 위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송행위 및 지급명령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강제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5. 경 18,604,487원을 배당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남 고성군 G),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C), 위임장, 각 인증서( 순 번 7, 18), 내용 증명, 법원 경매사건 검색( 통영지원 H),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각 지급명령 (2012 차 198 공사대금)( 순 번 13, 21),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순 번 22, 23), 수사보고( 배당 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