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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정18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의 사무국장으로서 B 소유의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등화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의 지붕에 적색, 청색의 경광등을 장착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행사진,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문의)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14:47경 하남시 D 소재 B 사무실 부근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14:47경 하남시 D 소재 B 사무실 부근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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