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50421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17,928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