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98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08-2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5.30.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건에 대한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7.9.12.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54건에 대한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로부터 수입한 의류 등의 대금결제내역, 물품의 배송․보관․판매내역 및 이익배분에 관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결정요지]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외환송금 등 대금결제내역, 쟁점물품의 배송?보관?판매내역 및 이익배분내역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과 5개의 관련업체들(이하 “관련업체들”이라 한다)은 2012.10.8.부터 2016.7.18.까지 OOO 소재 인증수출자가 아닌 해외공급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22.부터 2017.2.22까지 청구법인의 한-EU FTA 협정세율 부당적용 혐의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나목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 3호 나목: 총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에 따라 미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총 가격이 OOO를 초과하는 탁송화물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OOO를 초과하는 탁송화물을 청구법인과 관련업체들 명의로 분할한 후 수입신고번호 OOO 등 총 84건으로 수입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30.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OOO 외 28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관련업체들에게 OOO 외 54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2017.6.20. 청구법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9.12. 관련업체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동 수입신고건들에 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인 청구법인에게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청구법인에게 한 2017.5.30.자 부과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6. 및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 등 관련업체들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사업자이다. (가) 관련업체들의 설립경위 등을 보면 각 업체들이 청구법인과는 전혀 별개로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임을 알 수 있다. 1) OOO는 청구법인의 OOO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6.2.28.경 OOO라는 상호로 OOO 오피스텔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외브랜드 상품을 수입판매하였고, 2014년 1월경 청구법인의 전 상호였던 OOO와 병합하면서 OOO의 온라인쇼핑몰 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2017.6.30. OOO를 폐업하였다. 2) OOO은 OOO이 2004년경 OOO이라는 상호로 오픈마켓에서 현재와 같은 해외브랜드 상품을 국내수입업체로부터 도매로 받아 판매하다가 2008.5.1.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실을 2012년 7월경 경기도 OOO 오피스텔에서 서울특별시 OOO으로 옮겨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OOO는 OOO의 권유로 2009.8.1. OOO이라는 상호로 OOO 오피스텔에서 해외브랜드 상품을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2016년 10월경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4) OOO은 OOO이 2013년 8월경부터 OOO 아파트에서 해외브랜드 상품을 수입하여 도소매로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2016년 5월경에 이르러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사업체이다. 5) OOO은 OOO가 2014.1.15.부터 OOO 제품을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사업경험이 없어 원활한 판매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6년에는 전혀 수입을 하지 못하다가, 2017년 6월 폐업을 한 상태이다. (나) 관련업체들의 사업자별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 각 업체들이 별개로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임을 알 수 있다. OOO이 운영하는 OOO이 운영하는 OOO이 운영하는 OOO, OOO가 운영하였던 OOO 명의의 각 사업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각 업체 대표들은 각 자신들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자신들의 교통위반 과태료와 주택청약예금, 생명보험금,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 (2)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 등 관련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2012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OOO로부터 청구법인과 관련업체들 명의로 수입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들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OOO 이하로 수입통관한 101건의 수입건수 중 같은 날 청구법인이나 관련업체 1개 사업자 명의로만 수입통관된 22건에 대하여는 혐의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제외한 22건 중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청구법인이 아닌 OOO 등 1개 사업자 명의로만 수입된 건수가 5건이 있다. OOO으로 2014.2.17., 2014.3.6., 2014.3.21. 각각 반입하여 OOO 명의로 각각 수입신고하였으며, OOO으로 2016.3.4., 2016.3.6. 각각 반입하여 OOO 명의로 각각 수입신고한 건들로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등 관련업체 명의를 빌려서 수입통관을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위 각 업체들이 OOO로부터 각자 물품을 수입한 것이다. (나) OOO 직원이 2016.6.21.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품이었는데도 OOO에게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대한 금액 OOO의 송금용 인보이스를 보내오자 OOO이 업체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2016.6.24. OOO에게 송금용 인보이스의 업체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때쯤 수정된 인보이스를 받았다. 당시 OOO로부터 수입한 모든 물품들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고 OOO이 한-EU FTA의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OOO 이하로 분산수입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OOO 직원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대한 송금용 인보이스를 잘못 보내왔다고 하면서 2016.7.3. 같은 항공편으로 OOO 명의로 수입된 물품이 없었는데도 굳이 번거롭게 청구법인 명의로 수정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 청구법인 등이 2015년도에 OOO로부터 OOO 이하로 수입한 건수가 총 4건인데 처분청은 그 중 2015.9.4.자와 2015.9. 30.자에 수입한 2건을 혐의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각 업체의 대표들은 2015.9.4.자 수입건의 경우 업체별로 물품가액이 OOO 이하이어서 한-EU FTA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OOO의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관세특혜대우를 받지 않았다. 만약 2015.9.4.자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었다면 FTA 관세혜택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면서까지 굳이 6개 업체로 분산 수입하여 업체별로 물류비, 통관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위 2015.9.4.자 모든 수입물품을 한꺼번에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물류비 등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각 OOO 등 관련업체들 명의로 수입통관을 한 것은 위 물품들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등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5.9.30.자 수입건의 경우 OOO으로 입항하여 같은 날 OOO 명의로 수입신고된 OOO의 물품으로 처분청이 판단한 바와 같이 2015년도에 OOO로부터 수입하였던 물품들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었다면 위 2015.9.30자 수입건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여도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아닌 OOO 명의로 수입통관할 이유가 없다. (3) OOO(현재 청구법인), OOO는 한-EU FTA 발효일인 2011.7.1.보다 약 2년 내지 7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실제 업체들로서 OOO이 한-EU FTA의 체결을 예상하고 미리 차명업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업체들의 경우에는 한-EU FTA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로 OOO의 권유로 한-EU FTA가 체결되기 약 2년 내지 7년여 전부터 OOO과 동생들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한-EU FTA가 체결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OOO이 2013.8.21.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작한 OOO과 OOO가 2014.1.1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년 6월 폐업한 OOO뿐이다. (나) 비록 ‘OOO’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OOO의 아들, 딸 그리고 사위들이지만 위 업체들은 위와 같이 한-EU FTA가 발효되기 수년 전부터 각자가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었던 것으로 모두 각자의 계산에 의한 독립적으로 운영된 업체들이다. OOO이 한-EU FTA가 발효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리 그의 아들과 딸 명의로 차명업체들을 설립한 다음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그 업체들 명의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하려고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4) 검찰도 관련업체들이 청구법인과는 전혀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검찰은 2017.12.22. 처분청이 고발한 청구법인과 OOO의 이 건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처분검사는 그 불기소이유에서 “이 사건 사업체들은 한-EU FTA 협정이 발효되는 2011.7.1. 이전에 설립(OOO은 2008.4.22. 설립, OOO은 2009.8.1. 설립 등)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점, 사업체 별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사업장 또한 별개의 주소지인 점, 사업체 별로 물품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수년간 사업체 별로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사업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5)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록 청구법인의 OOO이 처분청 조사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이는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처분청 조사관의 요구대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 초기에 관세포탈 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고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약 OOO원이 된다고 하였다. OOO은 처음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정상태로는 이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처분청 조사관이 OOO이 해외 거래처 중 OOO에게 보낸 이메일 중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2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실제화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인정해도 포탈세액이 크지 않아 검찰에서 벌금처리가 되어 조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 처분청은 당시 OOO이 작성하였던 이메일 하나만 따로 떼어내어 OOO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였던 것인데 그 전후의 이메일을 함께 그 취지를 확인하면 OOO은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인데도 가족 업체들 명의를 차용하여 분산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미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조세포탈을 위하여 OOO 이하로 OOO 등 관련업체들 명의로 분산 수입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서 법리오해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고의로 OOO 이하로 분할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6.12.22. 청구법인 외 7개 업체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1.24. OOO에 방문하여 청구법인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관련 이메일 계정 OOO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위 이메일 계정은 OOO의 사위이며 OOO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 청구법인과 관련업체들의 무역관련 실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처분청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해외거래처 중 미인증수출자와의 거래 내용에 대한 메일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특히 OOO와의 송수신 메일 보관함인 OOO 메일함에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메일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 편지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탁송화물에 대하여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OOO 이하의 물품이 반입되는 것으로 인보이스 작성을 요청하는 등 고의 분할 증거를 확인하였다. OOO와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과 수입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당초 쟁점물품은 미인증수출자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될 물품이었으나, 이 경우 총가격이 OOO를 초과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가족 명의로 설립된 관련업체들의 명의로 나누어 각각 OOO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서류를 작성토록 요청하고, 이 서류에 근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았다. (2) 청구법인의 OOO은 조사과정에서 고의 분할 사실을 시인하였다. (가) OOO은 조사과정에서 OOO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인데도 관련업체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할 반입한 수입 건들이 있으며, 같은 날 동시에 물품이 반입되어 OOO 번호가 동일한데,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들 명의로 분할 수입신고 된 건들이 그러한 건이라고 인정하였다. (나) 또한, 그 이유를 묻는 물음에 인증수출자가 아닌 해외거래처인 OOO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OOO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물품을 관련업체들 명의로 수입하였음에도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 (가) OOO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관련업체들의 6개 명의로 수입하면서, OOO 등은 경기도 OOO 등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 소재지(서울 OOO)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OOO에서 해당 물품 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나)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을 관련업체 명의로 수입하였음에도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그 물품 대금을 송금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고의로 분할하였음이 더욱 분명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인 경우, 한-EU FTA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출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1항,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르면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단일 운송 서류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한 탁송화물의 가격이 OOO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등 관련업체들의 대표자는 모두 친인척의 관계이지만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는 한-EU FTA 발효일인 2011.7.1.보다 약 2년 내지 7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비용절감과 구매 편의를 위해 OOO이 OOO에 출장하여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였으며, OOO와의 무역서류 작성 등 업무연락은 OOO이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다) OOO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OOO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인데 관련업체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할 반입한 수입 건들이 있고, 같은 날 동시에 물품이 반입되어 OOO 번호가 동일한데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들 명의로 분할 수입신고 된 건들이 그러한 건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인증수출자가 아닌 해외거래처인 OOO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OOO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2015.3.6. 14:01 OOO에 발송한 이메일을 근거자료의 일부로 제시하였다. 이메일의 본문 내용에 해당 물품을 첨부한 파일의 인보이스에 적시한 데로 인보이스 5개로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첨부된 파일에는 OOO가 2015.3.5. 20:03 OOO에게 보낸 엑셀화일 형식의 OOO의 리스트 우측에 청구법인과 관련업체의 상호를 기입하여 구분하였으며, 기재된 물품 상세 내역의 순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각 업체별 인보이스의 총 금액은 OOO 이하이다. 해당물품은 OOO 관련업체별로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2015.3.30. OOO에 하나의 OOO에 의해 일시에 반입된 후,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신고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 등 관련업체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비록 OOO이 처분청 조사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이는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처분청 조사관의 요구대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고, 처분청은 당시 OOO이 작성하였던 이메일 하나만 따로 떼어내어 OOO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와의 이메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등이 당시 2015.2.22. OOO 방문하여 각 업체별로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구분하여 선택하였고, 귀국후 OOO의 직원이 발송한 구매리스트가 구매당시 협의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전화로 재협의를 한 후 이메일을 송부하게 된 것이며,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은 OOO에서 보낸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엑셀표에는 각 업체들이 구입하는 품목을 사이즈별로 세분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송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및 엑셀표를 통해 OOO이 2015.2.22. 출국하여 2015.3.2.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품별 사이즈별 수량이 표시된 것이 확인된다. (마) 2017.12.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서에서는 “이 사건 사업체들은 한-EU FTA 협정이 발효되는 2011.7.1.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점, 사업체 별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사업장 또한 별개의 주소지인 점, 사업체 별로 물품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수년간 사업체 별로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사업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OOO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OOO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인데도 관련업체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EU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015.3.6. OOO에 발송한 이메일에 OOO의 리스트 순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리스트 우측에 각 업체별 OOO의 총 금액은 OOO 이하로 청구법인과 관련업체의 상호를 기입하여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는 처분청의 의심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 등 관련업체들은 청구법인과 별개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독립사업자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 외에도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관련업체들의 수입통관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용절감과 구매 편의를 위해 OOO이 OOO에 출장하여 청구법인과 관련업체들의 수입물품의 구매를 일괄하여 대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외환송금 등 대금결제내역, 쟁점물품의 배송․보관․판매내역 및 이익배분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위의 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