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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관0231 결정문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08 | 심판청구 | 2016-06-2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08

제목

조심2015관0231 결정문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6-06-2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추가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OOO(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제조․수출한 후, OOO까지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당초 수입신고시 자재번호 누락에 따른 자체 전산시스템 미연계로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원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OOO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추가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추가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O 이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시스템은 수입신고서상 모델․규격의 자재번호와 제조사양서(OOO, 이하 “OOO”이라 한다)상 자재번호가 동일한 경우 소요량과 환급액이 기계적으로 자동산출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해외공급자가 송장(Invoice)에 자재번호를 누락하고 송부함으로써 수입신고서에 자재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소요량 및 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쟁점물품의 관세 환급신청이 누락되었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2조에서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쟁점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것은 수출입관련 서류 및 OOO 등으로 확인되고, 소요량은 단위실량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소요량 계산시 쟁점물품이 누락된 것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0호)(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2조의 “환급신청한 소요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그 밖에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관세환급에 있어 일괄환급 신청원칙을 규정한 것은 수출용원재료의 확정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며, 일괄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관세청장이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에 열거한 것은 추가 환급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법의 취지에 반하여 관련 고시에 열거한 추가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환급특례법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요건 및 절차, 기간 등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관세환급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수출물품의 원재료는 일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 환급신청 대상은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명확히 특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한바, 같은 항 제6호에서의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소요 원재료의 내역이 없었던 경우는 “환급신청한 소요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7호는 일괄신청을 전제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최초 환급신청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근거인 환급고시 제22조가 환급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 제14조에서 환급신청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일괄신청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환급고시 제22조는 적법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고시에 추가 환급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해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최초 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구매자로부터 공작기계 제조를 위탁받고, 해당 해외구매자로부터 소요 원자재를 수입하여 공작기계를 제조한 다음 이를 수출한 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자재에 대해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OOO에는 쟁점수출물품별 소요 원자재의 자재코드와 품명, 소요되는 수량 및 단위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의 자재번호와 OOO 자재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소요량과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조견표가 작성되도록 자체 OOO 구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에 대해 최초 환급신청시 환급세액의 근거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한 조견표에는 쟁점수출물품의 OOO 수출신고번호별로 단위실량으로 계산된 각 소요 원재료의 수입신고번호․수입자재번호․사용량․환급총세액․자재품명규격․자재단위․소요량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최초 환급신청시 처분청 제출한 조견표에는 쟁점물품이 누락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및 송장(Invoice)에 수입자재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최초 환급신청시 누락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OOO환급신청번호OOO으로 처분청에 추가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환급시 쟁점물품에 대해 일괄환급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OOO 이를 각 거부하였다. (마)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하나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환급고시 제7조에서는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고시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외공급자의 오류로 인해 일괄환급신청시 쟁점물품이 누락되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추가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는 일괄환급신청된 소요 원재료로서 환급액 등이 잘못 계산된 경우만 해당하고, 이 건과 같이 일괄환급신청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아 추가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는 2014.7.1.자로 개정되었는데, 종전 일괄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된 경우는 “그 밖에 과소환급된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이 삭제되고 현행 규정으로 바뀌었으며, 2014년 6월 관세청 세원심사과의 아래 <신․구 대조표>의 ‘비고’란에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 환급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2014년 6월 관세청 세원심사과의 신․구 대조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점,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 당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데 최초 소요량 계산시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물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의한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2014.7.1.자 환급고시 개정 취지가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가 환급을 허용함으로써 추가 환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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