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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11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2.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04:51 경부터 05: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에 있는 골목에서, 그 때 처음 만난 피해자 E(22 세) 가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들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두 번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2. 2017. 3. 25.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5. 02: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점 인근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여, 19세) 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H가 위 주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H를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02:1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때 처음 만난 피해자 I(19 세) 이 피고 인의 위 가. 항과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와 눈을 각각 한 번 씩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두 번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3. 30. 범행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 J(23 세), 친구 K과 함께 2017. 3. 30. 03: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클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 클럽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K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지만 피해자 J은 뒤에 숨어서 상황만 살피고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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