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4. 4. 7. 19: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1층에서 필로폰 약 98.57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상의주머니에 보관하여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함. 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촬영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 필로폰), 감정서 1부
1. 추송서(마약류 지문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