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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7. 24. 선고 2008두8086 판결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국패]
제목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8269 (2008.05.0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7. 1. ~ 2003. 6. 3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1,42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3행의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 다름과 같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추가하고,

"(1) 이 사건 제지기계 현물출자는 합작투자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재산을 이동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한 이익 실현이 없어 과세물건이 없음에도 피고가 법인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것이 위법하다."

(2)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4행 맨 앞에 '(2)'를 추가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제6면 제19행 이하에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발생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규정 등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액의 적정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인하여 다액의 법인세가 부과될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가공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분식결산에 따른 투자자산처분손실만 부인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액을 증액˙경정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출자지분의 과대평가와 그에 따른 기계장치처분이익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익금불산입되어야 할 부분까지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발각되자 스스로 신고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그 형태가 납세의무자가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98두17968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과다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낮추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사실이 과세관청에 발각되자 스스로 신고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자체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다 계상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정당한 세액

분식결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된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차감하고 익금으로 산입된 기계장치처분이익을 다시 평가하여 원고가 부담할 해당 과세연도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약을 다시 산정하려면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과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작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지기계의 감정평가액을 제지기계이외에도 다양한 무형적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정다한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74 (2007.10.02)]

주문

1. 피고가 2005.5.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7. 1. ~ 2003. 6. 30. 사업연도 법인세 4,231,42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8. 설립되어 제지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 3. 21.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 있는 OO제지회사와 미화 2,920만달러를 합작투자(투자비율 : 원고 69%, OO제지회사 31%) 하여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 OO제지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합작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2. 7. 20.부터 2003. 3. 21.까지 12회에 걸쳐 장부가액이 2,875,766,735원(제조원가)인 제지제조기계류(이하 '이 사건 제지기계'라 한다)를 미화 1,000만달러(12,098,386,117원)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면서 이 사건 합작회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유가증권, 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과 동일한 12,098,386,117원으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15. 주식회사 OO스포츠에 이 사건 출자지분을 15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미수금 15억원과 투자자산 처분손실 10,598,386,117원(12,098,386,117원 - 15억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출자지분의 매매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제지기계의 제조원가와의 차액인 9,222,619,382원(12,098,386,117원 -2,875,766,735원) 상당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출자지분을 허위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공으로 미수금 15억원 및 투자자산처분손실 10,598,386,117원을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출자지분 취득가액 12,098,386,117원을 익금산입하고, 가공으로 계상된 미수금 15억원을 손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5. 5. 16. 2002. 7. 1.~ 2003. 6. 30. 사업연도 법인세 4.231.429.7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6.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내지 13,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지기계의 제조원가는 28억원 상당이고, 중국감정평가법인 및 국내감정평가법인인 OO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도 35억원 및 34억원 상당으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현물출자에 따른 평가액을 120억원 상당으로 한 것은 OO제지회사에서 투자실적을 높이려고 자신들이 제공한 공장부지 및 건물의 평가액을 합작투자액의 31%인 905만달러 (한화 약 108억원)로 과대평가함에 따라 부득이 합작투자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을 높인 것이고,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제공하는 중국 측과 합작투자계약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제공하는 기계류 등의 현물출자가액을 과다 계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이 사건 제지기계만 수출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작계약이 파기되어 원고는 과대평가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부득이 주식회사 OO스포츠와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가공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장부에 계상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님에도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지기계의 제조원가와 이 사건 출자지분 평가액의 차액 상당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합작계약의 총투자금액 미화 2.920만 달러는 신규로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유하는 제지기계와 OO제지회사가 소유하는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각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합작회사의 생산 및 영업범위(제7조) : 고품직의 라이너보드 종이제품 제조, 상품판매 이후의 서비스 실시, 새로운 상품연구 · 개발

(나) 합자투자 총액(제9조) : 미화 2,920만달러(투자 첫단계에서 미화 1,550만달러)

(다) 투자액(제10조) : OO제지회사의 투자액은 31%에 해당하는 미화 9,052,000달러로 평가하고, 원고의 투자액은 69%(일당 250통의 라이너보드를 생산)에 해당하는 미화 20,148,000달러로 평가, 첫 투자단계에서 투자액은 일당 100톤의 라이너보드를 생산하는 미화 1,450만달러(원고 1,000만달러, OO제지회사 450만달러)

(라) OO제지회사의 출자액(제11조) : ① 약 7,000㎡의 현장을 사용할 권리,②약 9,000㎡의 공장건축을 포함한 모든 토목 및 건설공사, ③ 전기 설비, 모든 케이블 작업을 포함한 전기설비 인력,④ 보일러 시설, 일당 10,000톤 이상의 수도설비, 배관작업인력

(마) 원고의 출자액(제13조) : ① 일당 250톤 생산능력의 고품질 라이너보드 기계(종이 기계, 상품 준비 기계), ② 폐수처리기계, ③ 생산기술, 설치감독, 모든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기술 및 기술적인 설계 작업

(바) 운영자금(제12조) : OO제지회사는 중국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미화 150~200만 달러의 대출금에 대하여 합작투자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고, 위 대출금을 생산 시작 3개월 전에 인출되도록 함

(2) 원고가 이 사건 제지기계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작성 수출신고서 12매(2002. 7. 20. ~ 2003. 3. 21.)에는 이 사건 제지기계의 시가가 미화 1,000만달러(원화 12,098,386,117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서건 제지기계는 원고가 중고기계를 구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계를 보수하여 중국에 수출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지기계를 미화 1,000만달러(12,098,386,117원)로 평가받아 이 사건 합작계약의 첫 투자단계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미화 1,000만달러의 출자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고, 원고의 장부에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12,098,386,117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건 제지기계의 현물출자액을 1,000만달러로 평가한 것은 중국 측에서 해외투자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부지와 건물 등의 무상제공에 따른 투자지분의 평가액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OO제지회사 투자지분의 평가액에 맞추어 이 사건 제지기계의 현물출자액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 실제 OO제지회사가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현물 출자한 공장부지와 건물 등의 실제 가액은 투지지분인 미화 9,052,000달러(약 108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제출한 중국감정평가법인이 OO제지회사의 투자액인 공장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평가기기준일을 2003. 6. 30.로 하여 한 감정평가 금액은 미화 1,438,900달러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합작계약은 OO제지회사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성시시키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파기되었고, 원고는 2003. 6. 30. OO제지회사와 이 사건 제지기계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제지기계에 대하여 2003. 6. 30.을 기준으로 한 감정 평가가액은 중국감정평가법인( Shen Yang Hus Ning Assets Appraisal Office)이 미화 2,960,413,70달러(원화 3,532,069,585원)로, 한국감정평가법인인 OO감정평가법인이 3,391,40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지기계의 현물출자액을 제조원가에 비하여 과다 계상함에 따라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9,222,619,382원(12,098,386,117원 - 2,875,766,735원)상당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자,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6. 15. 주식회사 OO스포츠와 이 사건 제지기계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산처분손실 10,598,386,117원을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2,갑 4호증의 1내지 13, 갑 5,,6,,8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의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제지기계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인바,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현물출자를 하여 주주가 된 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는 일반적으로 경쟁시장에서 특수관계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 이어서, 비록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12,098,386,117원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법인세를 산정하려면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과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작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지기계의 감정평가액을 제지기계 이외에도 다양한 무형적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발각되자 스스로 신고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그 형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의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과다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낮추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사실이 과세관청이 발각되자 스스로 신고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자체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다 계상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ㅁㅇ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이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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