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5 2013고정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졌을 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