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사실은 아이팟 4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팟 4세대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아이팟 4세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