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 이내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이 혼자 만 14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