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 이내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이 혼자 만 14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