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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8.2.29.선고 2007노4252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07노4252 준사기 ( 인정된 죄명 사기 )

피고인

1. 강00 ( WIN - 주부

2. 김00 ( ), 포목점 ( 혼수방 )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무곤

변호인

변호사 김진홍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11. 27. 선고 2007고단491 판결

판결선고

2008. 2. 29 .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84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0000회의 신도로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에 따라 입도치성의 제를 지냄으로써 도를 닦게 되면 우환이 사라지고 구원이 될 것이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입도치성의 제를 지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입도치성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0000회 재단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도치성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 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 1은 0000회 범천방면 포항회관 소속 신도로서, 2007. 1. 19. 같은 0000회 소속 신도인 피고인 2의 소개로 피고인 2의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던 피해자 이순자를 만난 사실. ② 당시 피해자는 우울한 기분. 환시, 착각, 자살사고, 판단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력 증상을 동반한 반복성 우울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외항선원인 남편이 항해를 나간뒤 자녀들을 혼자 보살피고 있는데다 친정어머 니 까지 위독하여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 모든 액운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 조상 제를 올려야 가정이 평온하고 외항선원인 남편이 무사하다. 입도치성 ( 0000회에 처음 입문할 때의 절차이며 행사. 지금까지의 선천 ( 先天 ) 의 운 ( 運 ) 을 벗어버리고 새로이 후천 ( 後天 ) 의 좋은운 ( 運 ) 을 맞이하는 관문이라고 설명한다을 드려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엄마가 당신을 행복하게 한 후에 돌아가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앞세울 팔자고 엄마와 자식이 바꿔간다. 정성금으로 내는 돈을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돈을 돌려주 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④ 그러나 피고인들은 입도치성의 제를 올리더라도 외 항선원인 피해자 남편의 안위가 변한다거나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보다 먼저 죽는지 여부 및 입도치성제의 효력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는 입도치성제가 0000회의 새로운 신도를 위한 입도식이며 피고인들이 0000회 소속의 신도들임을 알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사실. ⑤ 피해자는 남편이 외항 선원으로 일하여 매달 생활비조로 보내오는 돈 100만 원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는 돈을 틈틈이 모아 760만 원 상당을 예금해 두었는데, 위 돈은 피해자의 전 재산이 나다름없는 사실, ⑥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예금이 된 남편 명의 하나은행 저축예금통장 ( 계좌번호 : 303 - 910136 - 10407 ) 에 연결된 현금인출 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잔액 약 6, 000원 상당만을 남기고 13회에 걸쳐 합계금 759만 원을 인출한 사실. ① 다음 날인 2007. 1. 20. 제를 지내기 이전 전 예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데다 입도치성제가 0000회라는 종교단체의 의식임을 눈치채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입도치성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제사를 지냈으며,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정성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을 제사상 위에 올려놓지도 않았고, 제사가 끝난 뒤에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 , ④ 피고인들은 제사비용으로 130만 원 정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626만 원 상당은 0000회 상급기관에 송금하였는데, 제사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성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문언의 내용을 잘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 헌납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제사비용으로 13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상급기관에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반복성 우울장애 증세를 앓고 있었는데다가 친정어머니까지 위독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찾아가 입도치성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액운이 따를 것이라고 말한 점, 제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성금 명목의 돈은 제사를 지낸 후에 돌려주겠다고 한 점. 그와 같은 의식이 0000회라는 종교단체의 행사라는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제사 지내는 것을 거절하면서 교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 후에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정성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94일 중 84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정상 등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찬우

판사박원철

판사 박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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