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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5 2014고단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농업용 낫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8. 3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8. 16:50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근에 주차된 D 갤로퍼 자동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좌측 귀 밑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흉돌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에 있는 정자나무 앞에서부터 부근 야산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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