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9. 21:13경 광양시 C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사장님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5. 17. 14: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2개(칼날 길이 20cm 1개, 칼날 길이 18cm 1개)를 서로 교차시키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발에 떨어뜨려 족부자상을 입고 전남 광양시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7. 16:30경 위 응급실에서 상처의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혈압을 재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휴기를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