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하직원 지도·감독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부하직원의 재해복구 예비비 지출행위가 재해복구와 관련이 없음을 알면서도 최종결재를 하여 집행하도록 한 비위와 2006년 업무추진비의 증빙서류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청의 경우 자연재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7·8월에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전·이용하여 일반 업무추진비의 부족분을 보전해왔으며, 2006년 도에도 대형재난 발생으로 업무추진비 중 91.3%를 집행하게 되어 재해복구 예비비를 편성 받았으나 예산내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부족분이 예비비에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집행한 것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 목적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책임은 회계담당 직원에게 있고,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79,600,000원을 현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업무특성상 현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가 많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규정상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비서실장이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된 것인바 원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3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서기관 이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6. 1.부터 현재까지 행정지원팀에서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소관하는행정지원팀장으로근무하고있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예비비는 목적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재해복구 목적의 업무추진비 1억5천만 원 중 90,618,570원의 지출행위가 재해복구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최종 결재하여 재해복구목적 예비비가 배정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팀장으로서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안 모가 집행한 2006년도 ○○○실 및 행정지원팀 업무추진비 계 253,205,000원에 대해 반드시 그 집행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집행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표창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청의 경우 연중 재난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처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개청 이전의 ○○부 ○○본부 시절인 2001년도와 2002년도 그리고 개청이후에도 자연재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7·8월에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전·이용하여 일반 업무추진비의 부족분을 보전해왔으며, 2006년도에도 상반기에 각종 대형재난 발생으로 총 138백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91.3%인 126백만 원을 집행하게 되어 전년도와 같이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으로 예산부서인 재정기획팀에 전용을 요구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해복구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나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내역이 ‘복구현장 방문 주민위로 및 관계자 격려’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각종 대형재난으로 인하여 조기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부족분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집행한 것으로,
소청인은 이와 같은 결과는 회계담당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 목적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전적으로 감독 지위에 있는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소청인은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253,205,000원 중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79,600,000원을 현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업무특성상 현금으로 집행되는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많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규정상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집행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비서실장이 서명한 영수증으로 증빙서류를 대체하고 있으므로 영수증 처리를 소홀히 한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직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 수행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된 것인바,
26여 년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녹조근정훈장 1회 및 대통령 표창 1회 등 총 4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이후 7개월 동안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목적예비비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과 ○○○실의 업무추진비 지출관련 증빙서류 구비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2006년도 상반기에 각종 대형재난 발생으로 연도 중 업무추진비 138백만 원의 91.3%인 126백만 원을 조기집행하게 되어 전년도와 같이 예산부서인 재정기획팀에 전용 요구하여 최종 재해복구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나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하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부족분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포괄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집행한 것으로, 소청인은 이와 같은 결과는 회계담당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 목적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에도 감독 지위에 있는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기관운영경비 업무추진비가 예비비에 편성되어 포괄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집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년도의 경우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상반기에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많이 발생하여 연도중의 업무추진비가 상반기에 93%이상 조기집행이 되어, 하반기에 사용할 업무추진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이용에 대한 협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고, 또한 재해대책에 대한 추가 업무추진비가 목적 예비비로 배정되었으나,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청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2006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가 예비비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이를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감독직위에 있는 소청인에게 업무추진비 목적 외 지출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소청인은 이번에 문제가 된 관서운영비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직접 경비를 지출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지원팀의 팀장으로서 청 내의 예산전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재무관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팀 내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의 부족상황을 사전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추가로 편성된 목적예비비는 목적 외로 사용이 불가함에도 상당기간 수십차례에 걸쳐 최소 5천여만원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소청인의 결재 내지 감독 하에 목적 외로 지출된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253,205,000원 중 79,600,000원을 현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업무특성상 현금으로 집행되는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많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규정상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집행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비서실 직원이 서명한 영수증으로 증빙서류를 대체하고 있으므로 영수증 처리를 소홀히 한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직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 수행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청의 업무특성상 격려금, 위로금 성격이 많아 현금 집행분에 대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상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한 상기 사실에 대한 책임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내지 이를 보조하는 직원 또는 비서실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소청인에게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팀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26년 8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녹조근정훈장 1회, 대통령 표창 1회 등 총 4회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재해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부처의 특성상 긴급 상황 시 관례적으로 목적예비비를 일반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지원팀의 팀장으로서 예비비의 목적 외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최소 5천여만원이상을 목적 외로 지출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