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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27 2017누3022
이주자택지공급대상 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L은 자녀 M 명의로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7,000만 원 부분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액을 제외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5. 9. 7. L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2005. 9. 13. L에게 인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B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6,60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B에게 위 채무액을 제외한 400만 원을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기준일 이전인 2005. 9. 13. 위 약정 및 대금 지급으로 B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사실

B은 2004. 12.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조은새마을금고(변경전 상호는 ‘사.개.사직2새마을금고’이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5억 3,4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이 2억 72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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