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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15 2016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천역 방면에서 옥천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바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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