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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8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07』 피고인은 2011. 7.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보험회사에서 그곳 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 나는 지금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 올 예정이다.

형님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돈이 묶여 있지만 그것이 풀리면 돈을 어디 맡기고 싶다.

5억 원 정도 가져 올 생각인데 수익률이나 비과세 여부, 인출 가능 시기 등을 상담 받고 싶다.

’ 고 말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8. 1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카지노 게임 장에 게임 하실 분들을 모셔 가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은 사업이 정리되는 대로 곧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필리핀에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다면서 지인들 로부터 10억 원 가량을 빌렸다가 2010. 경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를 만날 무렵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27,481,000원을 송금 받고, 2012. 2. 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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