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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E에게는 과실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교통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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