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55경 대구 서구 B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4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9. 16:18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