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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가합116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동은이앤씨(이하 ‘동은이앤씨’라 한다)는 2004. 2. 18. 남양주시 B 잡종지 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5. 5. 9. 이 사건 토지를 동은이앤씨로부터 매매대금 3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현재 우리은행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의 매도임

2. 소유권이전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종료 후 신탁해지 시 소유권이전함

다. 피고는 동은이앤씨에 대한 구상금 및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5185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동은이앤씨가 제3채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반환받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향후 본 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 및 일체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2항의 합의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본 건 토지를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동은이앤씨로 귀속시키기 위한 신탁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우리은행의 통보가 있게 되면 피고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합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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