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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등과 함께 2017. 3. 초순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소액 결제업체, 사이버 안 전국, 대부업체 등을 사칭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속인 후 대출된 금원 중 일 부를 대포 통장으로 송금토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인출 책을 모집한 후, 인출 책이 인출해 온 피해 금을 D,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7. 3.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송금된 금원 중 10%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이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0. 저녁 시간 불상 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D에게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SC 은행 계좌번호를 D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1. 12:12 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발신번호 G로 “ 모빌리 언스 결제 승인 번호 [4870] 216,000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2 월 합산 청구금액 526,000원”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 게임 머니로 소액 결제가 된 것 같습니다.

H으로 전화해 확인 하세요 ”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위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 사이버 안 전국에 근무하는 I 입니다.

F 씨 이름으로 영등포구 농협 문래동 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된 통장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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