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7. 13.자 합의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3390(2012머83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내용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아래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가. 금 200,000,000원
나. 위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다. 독촉절차비용
2. 계약의 목적 채권자는 2010. 7. 30. ㈜골든씨티로부터 1억 원, 2010. 9. ㈜베스트개발로부터 1억 원 합계 2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 소유의 남양주시 D 토지 및 건물에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가압류(2010카단50927)를 경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합의내용(계약내용)
가. 위 표시 부동산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가항의 경매에서 피고가 배당받는 금액에 한정하여 채권이 특정되기로 하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배당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위 나항의 피고가 수령한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F구역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피고에게 대여원금과 이자로 합계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을 지불하기로 한다
{사업자 지정이 상당기간(통상 체약 1년 후) 지연될 경우에 대여금 변제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차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2011. 7. 1. 50,000,000원, 2012. 8. 18. 15,000,000원 총 65,000,000원 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중 이미 변제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