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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공사현장 주차장 내 약 약 1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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