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2: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모텔 6 층에서, C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E, F에게 “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