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16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의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대하여 위 C이 지정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선입금하거나 사후 정산 약정을 한 다음, C로부터 전달받은 ID 및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일정 금액의 마권을 구매한 뒤 경마를 그래픽화한 경주결과를 사이트를 통해 보면서 우승예상마를 특정한 뒤 배팅을 하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7,530,000원 상당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F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에 건 금액이 약 27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