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도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을 매단 채 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O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O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로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강도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O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았는데, 갑자기 차가 후진을 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양손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O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O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지가 찢기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양손과 다리 부위에 응급처치를 받은 점, ③ 피해자 O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2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차를 후진함으로 인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 O이 넘어지면서 손바닥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그 상해는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도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각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