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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6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3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좌동 방면에서 장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도로 갓길에는 배전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우회전 하면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갓길의 경계석을 넘어서면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소유의 배전판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배전판을 시가 9,18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운전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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