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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5 2015고단1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동생인 D와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 5. 8.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기를 원하는 E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15,05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순번의 ‘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금액’ 및 ‘ 합계액’ 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나,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순번의 ‘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은 금액’ 은 각 피해액에서 각 100만 원씩을 공제한 금액으로, 검사는 E가 제 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제 몫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5번 모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것( 검찰 수사기록 348 쪽) 을 근거로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E는 ‘ 피해 액에서 2015. 5. 8., 2015. 5. 11. 2015. 5. 12. 각 일당 1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 수사기록 2-2 권 306 쪽, 검찰 수사기록 363 쪽, 증인 E의 법정 진술), 제 3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전회( 제 2회 )에 돈을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1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3회 정도 받은 것이 맞다’ 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검찰 수사기록 363 쪽),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피해액에서 각 100만 원씩을 공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순번의 ‘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은 금액’ 을 산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E는 2015. 5. 8. 합계 1,000만 원을 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검찰 수사기록 363 쪽), 위 일시 무렵 E의 직업 및 소득, 위 일시의 행적 등에 비추어 위 1,000만 원은 피해액 7,000만 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E 가 피해액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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