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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05

[법령질의서]제목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해외 ②본선 건조 자재 구매계약

해외 선박발주자(A) → 해외계약자(B)

③자재, 재 구매계약

↓①FLNG선 발주 ↓

*국내

보세공장(D) ← 공급자(C)

④계약물품 제조후 공급

* C사가 수주물품 제조 후 D사로 공급하면 B사는 대금 지급

<질의사항>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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