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05
[법령질의서]제목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해외 ②본선 건조 자재 구매계약
해외 선박발주자(A) → 해외계약자(B)
③자재, 재 구매계약
↓①FLNG선 발주 ↓
*국내
보세공장(D) ← 공급자(C)
④계약물품 제조후 공급
* C사가 수주물품 제조 후 D사로 공급하면 B사는 대금 지급
<질의사항>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