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18: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유흥 주점 내에서 청소를 하다가, 위 주점 소파 밑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2.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후 절취 품을 매각하려 다가 경찰에 발각되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