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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7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332호 압수물총목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C(49세, 여)와 교제하여 왔고,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동거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2. 20. 18: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 병신 만들고, 너 죽이고 나도 죽을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2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1. 22: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가게 안에 있던 남자와 무슨 관계이냐.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그 남자에게 전화해라.”라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압수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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