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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59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망인이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0, 21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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