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19971060
지시명령위반 | 1998-02-09
본문

교통법규 위반 차량 처리 소홀(97-1060 견책→취소)

사 건 : 97-106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12월 4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정 모는 90.6.30.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6.5.20.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업무 담당자로서 1997.2.5. ○○경찰서에서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해 위반속도 35키로미터를 초과하여 적발된 서울3○○호 운전자 김 모(69세)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업무 미숙을 이유로 같은 달 15일 출석한 김 모에게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지 않고 모범운전자증 위반내용란에 단속사실을 기재하고 종결처리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97.2. 하순경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해 2.25. 위 김 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같은 해 3.2. 담당업무가 적성검사로 바뀐 후에도 전화 연락을 계속하는 등 노력하다가, 97.9.29.부터 같은 해 10.18.까지 경찰종합학교에 입교 명령을 받고 교육을 받던 중, 같은 해 10.10. 사무감사에 지적되어 같은 해 11.6.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고지서를 발부·처리하였던 것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한 번의 경미한 실수로 견책처분을 받게 된 것은 앞으로 미칠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갈등을 생각할 때 가혹하니 이를 감경하여 달라는 것 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의 진술조서(97.11.11), 경감 최 모의 사유서(97.12.3), 교통법규 위반내용 통보(97.2.5. △△지방경찰청장), 운전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97.2.25), 직원업무분장지시(97.3.2), 범칙금납부통고서, 범칙금영수증서, 모범운전자증, 징계회의록(97.12.4) 등의 일건 기록과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97.2.5.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인단속 장비에 속도위반(35키로미터 초과)으로 적발된 서울3바○○호 운전자 김 모(69세)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같은 달 15일 소청인은 출석한 위 김 모에게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지 않고 모범운전자증 위반기재란에 단속사실을 기재하고 종결처리한 사실, 같은 달 하순경 교통과 사고조사계장 경감 최 모가 이를 발견하여 잘못 처리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청인은 같은 달 25일 위 김 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 같은 해 3. 2. '직원업무분장지시'에 따라 소청인의 담당사무가 '수배업무'에서 '적성검사'로 바뀐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9. 29부터 10. 18까지 경찰종합학교 입교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은사실, 같은 해 10.10경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경찰청 감찰에 지적되자, 같은 해 11. 6. 위 김 모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위 김 모는 같은 해 11. 10.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소청인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한 번의 경미한 실수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내용 통보'(97.2.5)를 보면, 속도 위반 차량 서울3바00호에 대하여 위반사실과 함께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소청인은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전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모범운전자증의 위반기재란에 위반사실을 기재하고 종결처리한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실수라기보다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알게된 후 위 김 모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은 징계양정에 있어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직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7년6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2회,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1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업무 착오를 시정하려고노력한 점, 담당업무가 바뀌어 동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였으나 후임자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동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게 된 점,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때, 징계로서 문책하는 것보다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