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65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인 경찰지구 내 내에서 소리치며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부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주 취소란 또는 폭력행위를 일컫는 이른바 ‘ 주 폭 ’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976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 취소란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