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6.22 2012고단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4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09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2011. 9. 16. 0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E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초경부터 2011. 9.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2012고단680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G 등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224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업소내부사진등, 현장사진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L건물 405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2011. 9. 16.경 한 번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2. 3. 22. 다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