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편취 액 대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사회 경험이 적은 E를 협박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각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