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가어항의 시설 준공 이후에는 어항의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한 사례
[2]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방파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어항의 어항시설물 중 하나인 방파제의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이 어항 건설시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국가어항의 관리권한이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5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결과 시설 준공 이후 위 방파제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항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한 사례.
[2]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방파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현행 어촌·어항법 제35조 참조), 제35조 (현행 어촌·어항법 제56조 참조) [2]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현행 어촌·어항법 제35조 참조), 제35조 (현행 어촌·어항법 제56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5조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근)
피고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외 1인)
변론종결
2006. 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6,150,861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2,390,979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4.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29. 20:47경 소외 주식회사 한성렌트카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소재 모슬포 북항의 서쪽 방파제(이하 ‘이 사건 방파제’라 한다) 위 노상을 오일장 방면에서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약 3m 아래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방파제는 위 모슬포 북항 어항시설물의 일부로서 이곳에 설치된 선착장에 어선이 정박하고 있어 화물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등도 수시로 통행하는 곳으로서,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기 직전에 콘테이너 박스를 끼고 좌회전하게 되면 좁은 커브길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바로 바다가 접하여 있다.
(3)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건 방파제 건설 당시 어선이 정박한 선착장 입구 좌측에는 차량 방지턱을 설치하여 두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차량 방지턱이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 등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방파제 입구 우측에 조명등 없이 ‘안내의 말씀’(방파제시설은 추락사고 등 위험지역이므로 차량출입이나 기상악화시 산책, 낚시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두었을 뿐, 그 밖에 외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으로 바다에 접하여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야간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야광표시 경보등을 설치하거나 선착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방파제가 끝나는 부분임을 알리는 차량 방지턱이나 바리케이트 등 별도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안개가 심하게 끼고 이슬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약 100미터 이내로 추정되는 야간으로서 조명등 없이 우측 구석에 세워져 있는 위 안내표지판의 식별이 쉽지 않았는데, 망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파제에 진입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선착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선착장 끝부분에 이르러 미처 멈추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기에 이르렀다.
(5) 원고 1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2, 3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6,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1) 이 사건 방파제의 관리주체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모슬포 북항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건설한 국가어항인 사실, 위 어항시설물의 하나인 이 사건 방파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하여 1968. 6. 9.부터 1990. 8. 26.까지 연차 사업으로 설치된 사실, 국가어항인 모슬포 북항의 관리청은 본래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지만 같은 법 제35조 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고 대표자인 남제주군수에게 위임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방파제의 관리주체는 위 방파제 시공 단계에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었으나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피고 대표자인 남제주군수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차량의 추락방지를 위한 차량 방지턱,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 등 이 사건 방파제의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위 어항 건설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항 건설시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구역 안에 일반인 또는 차량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어항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7조 제4항 참조), 결국 이 사건 방파제를 포함한 모슬포 북항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건 방파제의 건설기간 동안에 한하여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방파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또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파제는 이곳에 설치된 선착장에 어선이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진입이 예상되는 곳이고,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기 직전에 콘테이너 박스를 끼고 좌회전하게 되면 좁은 커브길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바로 바다가 접하여 있어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로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지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은 야간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출입 금지 표지판을 방파제 입구 우측 출입로를 벗어난 곳에 조명등도 없이 설치하여 두고 차량의 운전자들이 이 사건 방파제에 출입하지 않도록 기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으로 바다에 접하여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야간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야광표시 경보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차량 진입을 통제하든지, 방파제가 끝나는 부분임을 알리는 차량 방지턱이나 바리케이트 등 별도의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어항시설물의 일부로서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파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② 망인이 차량 출입이 금지된 이 사건 방파제에 차량을 과속 운전하여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먼저 위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4, 6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해양경찰서 모슬포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8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제주해양경찰서 모슬포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4. 8. 5.부터 2005. 2. 3. 사이에 사고 장소인 모슬포 북항에 5차례 출입한 사실, 망인이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과속 운전하여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으로 진행한 사실, 이 사건 방파제의 입구 오른쪽에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어항에 여러 차례 출입한 바 있는 선원으로서 이 사건 방파제시설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망인으로서는 안개가 자욱하여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바다에 인접하여 있고 차량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좁은 선착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주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경고판을 무시한 채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까지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망인이 안내경고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선착장이 끝나는 부근에서 차량을 과속 운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망인이 야간에 이 사건 방파제에 과속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 비율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 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수입 상당의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50,836,206원이 된다(원 미만과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6. 24.
사고 당시 연령 : 39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28년 정도
가동기간 : 60세까지
(나) 소득산정기초
망인은 2000. 9. 2.부터 2003. 2. 4.까지 2년 5개월 1일간 갑판원으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2000. 9. 2.부터 2002. 2. 14.까지 선사 소외 2가 운행하는 218경양호의 갑판원으로, 2002. 2. 15.부터 2003. 2. 4.까지 선사 소외 3이 운행하는 제16웅진호의 갑판원으로 각 근무), 망인의 소득은 200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 내지 2년인 남자 어업숙련종사자의 급여수준인 월 금 1,353,986원{= 월 급여액 1,245,047원 + 108,939원(연간특별급여액 1,307,271원 ÷ 12)}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망인이 2003. 2. 5.부터 2005. 2. 3.까지도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경력 3 내지 4년인 남자 어업숙련종사자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제주해양경찰서 모슬포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04. 8. 5. 13:10 모슬포에서 같은 달 6. 09:30 사천까지, 같은 해 10. 5. 09:30 사천에서 같은 해 11. 26. 19:10 모슬포까지, 같은 달 28. 07:10 모슬포에서 같은 날 23:20 사천까지, 같은 해 12. 5. 09:20 사천에서 같은 달 14. 17:10 모슬포까지, 같은 달 17. 05:10 모슬포에서 2005. 2. 3. 05:10 모슬포까지 선주 소외 4가 운행하는 16웅진호에 승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이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위 16웅진호에 승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기간을 망인의 승무경력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망인이 위 16웅진호에 승선한 2004. 8. 5.부터 2005. 2. 3.까지의 기간을 망인의 승무경력에 산입한다고 하여도 망인의 총 승무경력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3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바, 결과적으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수입에는 변함이 없다).
(다) 생계비 : 망인 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해양경찰서 모슬포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금 1,353,986원 × 2/3 × 167.1024 = 금 150,836,206원
나. 장례비
원고 1은 망인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은 70%이다.
(2) 계 산
(가) 망인의 일실수입 : 금 150,836,206원 × 0.3 = 금 45,250,861원
(나) 장례비 : 금 3,000,000원 × 0.3 = 금 9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망인 : 금 8,000,000원
원고 1 : 금 2,000,000원
원고 2, 3 : 각 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 원고 1이 모두 상속
(2) 상속금액 : 금 53,250,861원 (일실수입 45,250,861원 + 위자료 8,000,000원)
바. 손해배상액
(1) 원고 1 : 금 56,150,861원 (상속액 53,250,861원 + 장례비 9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2) 원고 2, 3 : 각 금 1,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6,150,861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4.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