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나105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등 합계 22,000,000원’을 ‘2017. 5. 30. 1,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으로, 제4쪽 제9행의 ‘2017. 4. 25.까지 합계 22,000,000원’을 ‘2017. 5. 30.까지 합계 23,000,000원’으로, 제4쪽 제19행의 ‘22,000,000원’을 ‘23,000,000원’으로, 제4쪽 제20행의 ‘9,500,000원’을 ‘8,5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2쪽 제15행에 '을 제2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은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되었다.